
정책제안 부문 / 양*연
◎ 현황(사례) 및 문제점
1. 전략물자 수출입 과정에서 기업이 자가판정을 통해 수출 물품을 직접 분류·신고하는 제도가 운영 중이나, 일부 기업의 허위신고 사례가 적발되어
수출통제의 신뢰성 훼손 우려 존재
2. 전문판정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기업들이 자가판정을 악용하는 경우 발생
3. 전략물자 허위신고 및 밀수출 실제 사례 – 러시아행 자동차·제트스키 불법 수출 사건 관세청 조사에 따르면,
수출업체 관계자들은 두 개의 회사를 운영하며 수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러시아 인근 국가로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자동차 37대와 제트스키 64대를 러시아에 불법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음. 이들은 특히, 러시아행 수출통제 대상 품목인
자동차와 제트스키에 대해 ‘수출통제 미해당’으로 자가판정서를 허위 발급해 세관에 제출하거나, 통제기준 금액인 미화 5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승용차로 허위 신고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음. 이를 통해 전략물자 통제를 회피하고 수출 제한을 무력화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출처: 시사저널, 「러시아에 자동차·제트스키 불법 수출…허위 자가판정서 제출 적발」, 2024.5.23.
(링크: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82180)
4. 현행 자가판정 부실·허위신고에 대한 행정적 억제장치가 미흡해, 적발 및 처벌이 한계가 있음
◎ 개선안
1. 자가판정 대상 기업 중 무작위 추출 5%에 대해 기술검증 의무화
- 매 반기, 자가판정 결과 전략물자 비해당으로 판정되어 수출이 진행된 건수 중 5%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전문기관
(무역안보관리원, 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지정 검증기관등)을 통해 샘플 기술검증을 시행
- 검증 대상은 자가판정 신고 내용과 실제 물품 및 기술적 사양 간의 일치 여부 확인
- 검증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으로 구성
2. 무작위 추출 비율 선정 근거 및 운영 방안
본 제안서에서는 자가판정 후 ‘전략물자 비해당’으로 판정된 수출 건 중 5%를 무작위로 추출해 검증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검증 효과와 행정 부담 간의 적절한 균형을 고려하였다. 무작위 추출 비율이 너무 낮으면 허위신고 억제 효과가 미미해질 우려가 있으며,
반대로 너무 높으면 검증기관의 인력과 비용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한다. 5%는 기업에게 ‘검증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충분히
부여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이다.
둘째, 타 행정 분야의 무작위 검사 비율 사례를 참고하였다. 금융권 내부 감사, 식품검사 등에서는 통상 3~10% 수준으로 무작위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초기 도입 단계에서는 낮은 비율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을 주로 채택한다.
셋째, 전문 검증기관의 처리 용량과 행정 효율성을 고려한 결과이다. 무작위 추출 비율을 5%로 설정함으로써 검증기관의 인력·시간·장비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향후 제도 안정화 및 실적 분석을 통해 필요 시 비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근거에 따라, 본 정책은 초기에는 5% 무작위 추출을 적용하되, 시행 후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점진적 확대 여부를 검토하는
유연한 운영 방안을 제안한다.
3. 관련 고시 신설 (예시)
- 「전략물자 수출입 통제에 관한 고시」에 다음과 같은 조항 추가:
(기존) 제13조(자가판정)
① 법 제20조의2제1항 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판정기관이 운영하는 교육을 말한다.
1. 전략물자 관리제도 개요
2. 자가판정 절차 및 방법
3. 자가판정시 주의사항
②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자가판정서
2. 물품등의 성능과 용도 및 기술적 특성을 표시하는 상품안내서, 사양서 등 자료
3. 공인시험성적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 자가판정시 사용한 자료
③ 판정기관의 장은 매반기 자가판정서의 기재사항 미비 등 부실여부를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자가판정인에 대한 교육, 오류 정정요구 등 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허가기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허가기관은 그 결과에 따라 자가판정서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 (신설)
④ 전략물자 자가판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무작위 기술검증 제도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가판정 결과 ‘전략물자 비해당’으로 판정되어 수출된 건수 중 5%를 무작위로 지정하여 검증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지정 비율은 별도의 고시로 정한다.
2. 기술검증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7조에 따른 판정기관 중 해당 품목군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략물자 판정 관련 유관기관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무작위 검증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가판정서 1부
2. 물품의 성능·용도 및 기술적 특성을 표시하는 제품 사양서, 기술 설명서, 매뉴얼, 상품안내서 또는 사양서 등 관련 자료 1부
3. 물품 검증을 위한 샘플 제출은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에 실제 수출한 물품의 샘플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샘플 제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판정기관이
관련 서류만으로도 충분히 판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서류 판정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필요 시 공인시험성적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 기술검증에 필요한 관련 증빙서류 1부
5. 판정기관은 제출된 자가판정서와 상기 서류 및 샘플을 상호 비교·검토하여 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6. 기술검증 결과 자가판정서의 내용과 실제 물품 또는 관련 서류가 불일치하는 경우, 또는 제출된 서류 및 샘플이 허위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5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7.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작위 기술검증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기술검증 절차, 대상 선정 기준, 처분 기준 등을 별도의 고시로 정할 수 있다.
◎ 기대효과
- 자가판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
- 무작위 검증을 통한 기업의 경각심 제고 및 허위 판정 억제
- 검증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기술 검증 신뢰도 확보
정책제안 부문 / 양*연
◎ 현황(사례) 및 문제점
1. 전략물자 수출입 과정에서 기업이 자가판정을 통해 수출 물품을 직접 분류·신고하는 제도가 운영 중이나, 일부 기업의 허위신고 사례가 적발되어
수출통제의 신뢰성 훼손 우려 존재
2. 전문판정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기업들이 자가판정을 악용하는 경우 발생
3. 전략물자 허위신고 및 밀수출 실제 사례 – 러시아행 자동차·제트스키 불법 수출 사건 관세청 조사에 따르면,
수출업체 관계자들은 두 개의 회사를 운영하며 수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러시아 인근 국가로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자동차 37대와 제트스키 64대를 러시아에 불법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음. 이들은 특히, 러시아행 수출통제 대상 품목인
자동차와 제트스키에 대해 ‘수출통제 미해당’으로 자가판정서를 허위 발급해 세관에 제출하거나, 통제기준 금액인 미화 5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승용차로 허위 신고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음. 이를 통해 전략물자 통제를 회피하고 수출 제한을 무력화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출처: 시사저널, 「러시아에 자동차·제트스키 불법 수출…허위 자가판정서 제출 적발」, 2024.5.23.
(링크: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82180)
4. 현행 자가판정 부실·허위신고에 대한 행정적 억제장치가 미흡해, 적발 및 처벌이 한계가 있음
◎ 개선안
1. 자가판정 대상 기업 중 무작위 추출 5%에 대해 기술검증 의무화
- 매 반기, 자가판정 결과 전략물자 비해당으로 판정되어 수출이 진행된 건수 중 5%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전문기관
(무역안보관리원, 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지정 검증기관등)을 통해 샘플 기술검증을 시행
- 검증 대상은 자가판정 신고 내용과 실제 물품 및 기술적 사양 간의 일치 여부 확인
- 검증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으로 구성
2. 무작위 추출 비율 선정 근거 및 운영 방안
본 제안서에서는 자가판정 후 ‘전략물자 비해당’으로 판정된 수출 건 중 5%를 무작위로 추출해 검증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검증 효과와 행정 부담 간의 적절한 균형을 고려하였다. 무작위 추출 비율이 너무 낮으면 허위신고 억제 효과가 미미해질 우려가 있으며,
반대로 너무 높으면 검증기관의 인력과 비용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한다. 5%는 기업에게 ‘검증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충분히
부여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이다.
둘째, 타 행정 분야의 무작위 검사 비율 사례를 참고하였다. 금융권 내부 감사, 식품검사 등에서는 통상 3~10% 수준으로 무작위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초기 도입 단계에서는 낮은 비율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을 주로 채택한다.
셋째, 전문 검증기관의 처리 용량과 행정 효율성을 고려한 결과이다. 무작위 추출 비율을 5%로 설정함으로써 검증기관의 인력·시간·장비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향후 제도 안정화 및 실적 분석을 통해 필요 시 비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근거에 따라, 본 정책은 초기에는 5% 무작위 추출을 적용하되, 시행 후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점진적 확대 여부를 검토하는
유연한 운영 방안을 제안한다.
3. 관련 고시 신설 (예시)
- 「전략물자 수출입 통제에 관한 고시」에 다음과 같은 조항 추가:
(기존) 제13조(자가판정)
① 법 제20조의2제1항 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판정기관이 운영하는 교육을 말한다.
1. 전략물자 관리제도 개요
2. 자가판정 절차 및 방법
3. 자가판정시 주의사항
②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자가판정서
2. 물품등의 성능과 용도 및 기술적 특성을 표시하는 상품안내서, 사양서 등 자료
3. 공인시험성적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 자가판정시 사용한 자료
③ 판정기관의 장은 매반기 자가판정서의 기재사항 미비 등 부실여부를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자가판정인에 대한 교육, 오류 정정요구 등 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허가기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허가기관은 그 결과에 따라 자가판정서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 (신설)
④ 전략물자 자가판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무작위 기술검증 제도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가판정 결과 ‘전략물자 비해당’으로 판정되어 수출된 건수 중 5%를 무작위로 지정하여 검증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지정 비율은 별도의 고시로 정한다.
2. 기술검증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7조에 따른 판정기관 중 해당 품목군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략물자 판정 관련 유관기관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무작위 검증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가판정서 1부
2. 물품의 성능·용도 및 기술적 특성을 표시하는 제품 사양서, 기술 설명서, 매뉴얼, 상품안내서 또는 사양서 등 관련 자료 1부
3. 물품 검증을 위한 샘플 제출은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에 실제 수출한 물품의 샘플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샘플 제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판정기관이
관련 서류만으로도 충분히 판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서류 판정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필요 시 공인시험성적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 기술검증에 필요한 관련 증빙서류 1부
5. 판정기관은 제출된 자가판정서와 상기 서류 및 샘플을 상호 비교·검토하여 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6. 기술검증 결과 자가판정서의 내용과 실제 물품 또는 관련 서류가 불일치하는 경우, 또는 제출된 서류 및 샘플이 허위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5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7.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작위 기술검증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기술검증 절차, 대상 선정 기준, 처분 기준 등을 별도의 고시로 정할 수 있다.
◎ 기대효과
- 자가판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
- 무작위 검증을 통한 기업의 경각심 제고 및 허위 판정 억제
- 검증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기술 검증 신뢰도 확보